영업비밀 누설 3년이하 징역

국무회의는 2일 기업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술및영업비밀의 도용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체의 임직원이 고유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3년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부과하되 이를 친고죄로다스리도록 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을 침해행위 금지및 예방청구권손 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 청구권등으로 명문화했으며 선의의영업비밀 취득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