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망 사고 46% "의사 오진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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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45.8%가 의사의 오진 때문에 숨졌으며,오진율이 높은 과목은 소아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영역인 것으로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윤중진. 강신몽박사팀이 지난해의료사고와 관련, 이 연구소에 의뢰된 1백18구의 사체를 부검,사망원인을조사한 결과 이중 45.8%인 54구가 의사의 오진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고서 를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열린세미나에서 발표함으로써 밝혀졌다. 윤. 강박사팀은 이 보고서에서 오진이 문제될 수 있었던 54개 사례에서소아과환자가 17구로 31.5%를 차지,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내과환자 25.9%(14구), 외과환 자 18.5% (10구), 산부인과 환자 13.0%(7구) 등의순이었다고 밝히고 내과, 소아과 계통의 진료과목이 전체 오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고 말했다. 오진의 유형별로는 내과환자의 경우 증상을 발현시킨 병상을 다른병상으로 잘못 판단하는 이른바 특병타진(특병타진. Wrong diagnosis)이8개 사례나 나와 57.1%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했으며 그 한 예로25세의 여자환자를 정신적 쇼크 로 진단, 치료하다가 돌연 사망해 부검한결과 뇌출혈이었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외과의 경우 여러병이 있음에도 그중 일부만 진단돼 진단되지 않았던질병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다병소진(다병소진. Skipped diagnosis)이4개 사례(4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예로 67세 여자환자를 당뇨병으로진단, 치료하던 중 사망해 부검 을 한 결과 환자는 심관상동맥 경화증을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아과는 17개 사례중 병상이 상당히 진행됐는데도 초기인것으로 잘못진단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특병과진이 13개로 64.7%를 차지했으며산부인과의 경우 7개사례중 여러가지 병가운데 일부만 진단한 다병소진이3개로 42.9%였다. 윤.강박사팀은 이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의료분야에서 법적인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오의 입증책임을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측이부담하는 것이 아 니라 의사가 과오가 없다는 것을 요구하는 ''일단 추정''등의 법리가 제창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악조건하에서 의사로서는오진의 불가항력성에 대한 깊은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