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소송 5년간 국가패소 절반넘어

최근 5년간 조세관련 행정소송에서 국가패소율이 51%나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세청의세금부과 조치등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5천1백95건으로이 가운데 확정판결이난 4천7백58건중 국가가 패소한 소송은 약 51%인2천4백2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년이후 88년까지 52.5-56.7%까지 높은 국가패소율을 보이던조세관련 행정소송은 89년 48.55, 90년 38.9%등으로 패소율이 다소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올들어 8월말까지 다시 40%로 지난해보다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부과에 대해이의신청한 3천9백25건중 77.1%인 3천26건이 기각당한데다 올해말고액의 토초세가 결정고지될 경우 다시 불복사례가 많을 것으로보여 조세관련 행정소송은 내년부터 다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조세관련 행정소송 제기건수 및 국가패소율을 연도별로 보면지난 85년 1천55건이 제기돼 확정판결이난 8백76건중 국가패소건수는판결건수의 53%인 4백72건에 으르렀고 86년에는 1천54건이 제기돼국가패소는 3백69건(확정판결 건수의 52.5%), 87년 1천2백13건 제기에7백27건 패소(패소율 56.7%)등으로 나타났다,. 또 88년에는 패소건수 5백31건, 패소율 54.6%에서 86년에는 패소건수4백84건, 패소율 48.5%로 국가패소율이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국가패소건수 3백12건, 패소율은 38.9%로 80년대 들어가장 낮은 패소율을 보이기도 했으나 올들어 8월말까지 행종소송제기건수는 8백38건으롤 다시 늘어나고있고 패소율도 40.0%로지난해보다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8백38건의 내용을 보면 양도문제가 3백57건으로가장 많고 그 다음이 증여(1백48건), 부가가치세(99건)등으로 나타나양도와 증여 관련소송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판결분중 증여관련 소송의 국가패소율은 61.8%(판결건수1백10건, 국가패소 68건)나 돼 세목별 국가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