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판 금지 적법 판결...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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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4일 내국인에게 생수시판을금지한 보사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주생수(대표 최준식)가 내국인에게 생수를 시판했다는 이유로2천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린 보사부를 상대로 낸과징금부과취소청구소송에서 "국민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있는내국인에게 대한 생수시판을 금지한 보사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며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생수시판이 국민보건향상증진및 식품의질적향상에 기여할뿐만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한다고주장하나 국민의 자유권리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어서 공공복리를 위해법률로 제한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내국인에대한 생수시판은 국민에게 식수(수돗물)사용에 대한불안감을 조성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이를법률로 제한하고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및행복추구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수없다"고 원고패소이유를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