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결, 첫 사법부 판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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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임천택씨(48.상우기업대표.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102호)가 서울시의회를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의결무효확인청구소송과 의결금지가처분명령신청을잇따라 냄으로써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씨의 소송제기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회의의결 결과가 사법부의 판결대상에 오르게 된 동시에 교육위원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졸속제정이라고 지적된 지방교육자치관련 법령의 미비점이 정식으로 법원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게 됐다. 임씨는 지난 2일 "서울시의회는 자치구별로 1명씩의 교육위원을선출토록 돼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제5조3항에 의해 중구의회에서단독추천된 신청인을 무투표로 당선예정자로 확정했어야 함에도추천후보자가 2인이상일 때 무기명투표를 하도록한 제5조1항에 의해투표를 실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낙선시켰다"며 5일현재 중구의회의 후보추천이 완료된 보궐선거의 의결금지가처분명령신청을법원에 냈다. 임씨는 이에앞서 지난달 19일 같은 내용으로 의결무효확인청구소송을냈는데가 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시의회는의결무효확인청구소송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보궐선거를 할 수 없게 돼위원정수 22인가운데 1인이 모자라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결원상태도계속된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8월8일 교육위원 선거에서 중구의회의 단독추천을받은 임씨에 대해 두차례 걸쳐 찬반투표를 실시, 임씨를 낙선시킨 뒤지난달 13일 보궐선거 일정을 공고했으며 5일 중구의회로부터 2명의 후보를재추천받아 오는 16일 임시회를 열어 이들 2명을 놓고 선거를 실시할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선거에 대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명확한관련조항은 없으나 제12조(궐원교육위원의 선출)에 의한 보궐선거로 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임씨측과의 공방에서 "지방교육자치법상 자치구에서단독추천된 후보에 대한 명확한 선거규정은 없으나 의원들이 임씨에 대한투표를 실시해 임씨를 낙선시킨 것은 지방의회의 일반적인 의결권한을행사한 것이므로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임씨측은 "교육위원 선거 당시 마포구 의회가 유일한교육경력후보 등록자에 대한 신임투표를 실시, 추천을 거부한데 대해시의회가 구의회의 월권행 위라며 경력후보자를 무투표 추천하라고마포구의회에 요구한 반면 경력후보자가 없어 임씨를 단독추천한중구의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없이 없었던 사실만 보더라도 시의회는단독추천된 임씨를 무투표 당선시켜야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시의회가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간주되던 임씨를 일종의신임투표를 통해 낙선시키자 시의회 주변에서는 "임씨가 다른 후보들에비해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낙선된 것은 임씨가 일부 언론에의해 무투표 당선자로 보도되자 당연히 당선된 것으로 알고 의원들을상대로 아무런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데 대해 `괘 씸죄''를 물은 탓"이라는풀이가 나돌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