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사기 피해자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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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기재된 등기부 등본을 믿고 땅을 매입했다 재판을 통해 원소유주에게 땅을 돌려준 김재안씨(서울 중랑구 상봉동 87의 18)는 7일 국가를상대로 한 2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원소유주의주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을 필수적으로 첨부토록 해인감증명서와 대조, 위조여부를 밝혀내야 함에도 불구, 원소유주의인감증명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채 이를 토대로 소유주를등기부에 잘못 기재해 매매대금 등 2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며"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등기소 직원의 사용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 박모씨로부터 서울 도봉구 수유동 492 땅 2백73를 총 2억6천7백만원에 매입하고 같은 달 19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나 원소유주가 "박씨가 나의 인감증명을 위조해땅을 팔았다"며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내 땅을 되찾아 가자 이날 소송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