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등 상호인정...자에이카와 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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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상표가 자메이카에서 보호받을수 있게 됐다. 9일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기본조약인 파리동맹 미가입국인 자메이카와상표의 출원및 등록을 상호 인정토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에따라 자국기업의 상표를 각각 출원,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보호할 의무를 지게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상호상표출원이 가능한 국가는 파리동맹가입국과 별도협정을 맺은 23개국등 모두 1백24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