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지자제법 개정 추진...최소한의 활동비 지급검토

민자당은 지방의회의원들이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문제점으로지적한 지자제 개선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추진할방침이다. 민자당은 9일 강우혁 김근수 조만후의원등 내무위소속 지자제소위3명으로 지자제 연구반을 편성, 지방의회의 회기연장 폐회중의 위원회소집문제등 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특히지방의회의원들에대한 활동비지급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나갈방침이다. 강우혁지자제소위 위원장은 "지방의원은 기본적으로 명예직이므로 그취지를 흐트러뜨리는 경제적 지원은 있을수 없을것"이라고 전제, "그러나일정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들은 특히 지방의회의원의 연행.구속시 사전에지방의회의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앙정부의 감독권완화등을 민자당에건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