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영나쁠땐 일정기간 영업정지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영업이 불건전한 손해보험회사는 일정기간동안 자동차보험 영업이 정지되거나 다른 보험상품 판매에 제약을받게 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현재 마련중인 자동차보험개선방안중의 하나로 11개 손보사의 자동차보험부문에 대한경영평가제도를 도입, 회사별로 순위를 매겨 최하위로 나타난 1-2개사는자동차보험 영업을 2-3개월간 정지시키거나 새로운 보험상품 인가를 대폭억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에 머물러 자동차보험 영업면허를박탈당한 손보사는 전체 수입 가운데 절반정도를 차지하는자동차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거두어 들일 수 없는 반면 보험금은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재무부는 현재 보험감독원이 각 손보사의 기업규모나 성장성, 안정성,수익성 등을 바탕으로 사업연도 기준으로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것과는 별도로 자동차보험 부문만을 대상으로 영업상태 및 실적, 손해율,사업비, 서비스 등의 항목을 회사별로 점수화해 이를 경영평가 지표로삼기로 했다. 특히 사업비 부문에서는 각 손보사들이 교육비나 후생복지비 등을보험모집 경비로 전용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가리고 서비스 부문에서는민원발생 및 소송건수 등을 점수화해 불건전 모집질서를 바로잡고보험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재무부가 자동차보험 영업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일부 회사의 부실경영이 전체 보험요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보험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시키고 있어 더 이상이들을 고려한 보험정책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재무부는 보건사회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의료비 및 수리비지급의 적정화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1월초부터자동차보험에 대한 경영 평가제도와 범위요율제도 등이 포함된 새로운자동차보험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