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원에 "퇴직수당" 지급

국무회의는 9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퇴직 수당을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금법 개지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지급해오던 퇴직급여 가산금을폐지하는 대신에 재직경력에 따라 퇴직수당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퇴직 수당은 경력연수에 보수월액의 최저 10%,최고(20녕이상) 60%를 지급하며 종래의 퇴직급여 가산금에 비해서는 평균17% 높게 책정됐다. 이 법은 또 퇴직 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학법인, 국가및사립학교 교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동으로 부담키로 했다. 이번달 부터 오는 92년 12월까지 퇴직이 예상되는 전국 사립학교교직원수는 1만1천6백37명으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4백95억7천6백만원으로 추산됐다. 소요예산중 사립학교 교원 연금관리공단에서 45%인2백95억3천8백만원 국가에서 20%인 61억2천2백만원 초중고, 전문대,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에서 35%인1백30여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이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 통과될 경우 지난10월1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퇴직수당 경력별 지급률 재직기간 지급률 (보수월액기준) 1년이상 -5년미만 10% 5년 " -10년 " 35% 10년 " -15년 " 45% 15년 " -20년 " 50% 20년이상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