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노조문제 법정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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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이상 기업의 1개연합노조설립을 둘러싼 노동부와 노동단체간의분쟁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2개이상 법인의 연합단위노조설립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강력한대기업 연합노조결성이 가능하게돼 소송결과에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이쏠리고있다. 전국섬유노련 소속의 봉제공장 노조인 (주)부래당(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530의 14) 노조위원장 허경숙씨는 "실제 주인이 같은데다 같은 건물에있는 (주)평리와 연합노조를 못만들게 한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며 10일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허씨는 소장에서 "피고구청과 노동부가 반려처분 근거로 내세운 노동조합법 3조5호는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조설립을 금지한 복수노조금지조항일뿐 1기업 1노조 원칙에 관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3조5호는 "조직이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거나 노조의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상의 노조로 볼수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씨의 소송을 돕고있는 섬유노련의 이재천 쟁의차장도 이 조항과관련,"1개기업에서도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으면 2개의 노조설립이가능하다"며 "또 2개이상의 기업일지라도 조직대상의 중복이 없는한단일노조를 결성할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노동부가 법에도 없는 행정지침(노조업무편람 11쪽 노조조직형태에 관한 내용을 일선 행정관청에 내려 1기업 1노조원칙을지키라고 지시한 것은 노동단결권의 확대를 우려한 행정권 남용"이라고주장했다. 이에대해 관할 서울동대문구청은 "노동부의 지침과 서울시에 대한질의결과에 따라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부 조합과 송봉근 계장은 "이번 소송의 사실관계를 정확히알아봐야하나 법인이 다른 2개 회사의 1개연합노조 설립은 현실적으로어렵다"고 반박했다. 송계장은 "만약 2개이상 사업장의 연합노조설립을 허용할 경우 사용자는단체교섭과정에서 불리해지는데다 노동정책상의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동계는 단위노조인 서울동부지역 금속노조 인쇄노조등 2개이상사업장에 연합노조가 현재 결성돼 있는데도 (주)부래당과 (주)평리의연합노조 설립을 막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발,재판결과가 주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