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퇴폐 변태영업 민간 자율단속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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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0.13특별선언 1주년을 맞이해 각 시도별로 ''건전영업의거리'' 1곳을 지정, 시범 운영하고 그동안 건전영업을 해온 업소에대해서는 위생감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내무부는 10일 유흥업소의 퇴폐.변태행위를 추방하고 자율적인건전영업 실천분위기를 확산시키기위해 각 시도별로 유흥업소가 밀집된취약지구 1곳을 ''건전영 업의 거리''로 지정, 내년 10월말까지 운영키로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건전영업의 거리''로 시범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업주와 영업자 단체등이 전담해 심야영업이나 퇴폐.변태영업을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업소를 지도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건전 영업소로 선정된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감시를면제해 주는 한편 전국 3백3개 취약지역의 심야 불법영업 우려가 있는1천3백30개 업소에 대해서 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불법영업 가능성이 높은 업소들을 특별관리업소로지정하는 한편 이들 업소의 비상구, 출입구등에 관한 특별관리 대장을작성해 별도로 관리키로 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13특별선언 이후 올 9월말까지 실시된심야 퇴폐업소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3만5천 곳으로 이중 1만7천곳을 고발하고 4만4천개 업소는 영업정지, 6천개 업소는 허가취소했으며 6만8천개 업소에는 시정조치가 내 려졌다. 그동안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전국의 하루 평균 위반업소가 작년 9월6백88건에서 2백51건으로 63%,시간외 영업은 2백12건에서 32건으로 85%감소하는등 업주와 국 민들의 준법의식이 향상되고 있다고 내무부는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