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유출사고 피해보상 환경분쟁위원회에서 재정절차 밟아

두산전자 구미공장의 낙동강 페놀오염사고로 인한 대구시민들의정신적 피해보상문제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절차를 밟게 됐다. 중앙조정위원회 조병환위원장은 10일 "대구위원회로 부터 두산전자와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대구시민들간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통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재정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위원장은 또 "중앙조정위원회는 지난 70년대 두차례에 걸쳐페놀오염사고를 경험한 일본환경분쟁조정위에 참고자료를 요청할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와함께 정 확한 피해사실 조사를 위해 신경정신과및 산부인과 전문의등 관계전문가들을 자문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 재정절차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마지막 단계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합의를 유도하는 알선, 조정과는 달리 위원회가 재정안을 제시할 경우60일이내에 별도의 보상청구소송을 내지않는 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게된다. 한편 두산전자측은 페놀누출사고 이후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대구시민들에게는 지금까지 10억여원을 보상했으나 임산부등의 정신적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요구 금액이 1백57억여원(1천3백77건)으로 너무지나치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8일 대구환 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