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신고제로 전환....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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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1일 낮 외무.통일분야와 문공분야에 대한 당정협의를 잇달아 열고 해외이주법개정안과 종합유선방송법안의 처리문제등 정기국회대책 을 논의했다. 이상옥외무장관과 정재문의원등 당소속 국회 외무.통일위원들이 참석한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외무.통일당정회의에서는 해외이주자에대한 적격심사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해외이주법개정안과 국제교류재단의 설 립근거를 마련키 위한국제교류재단법안을 심의, 정부 원안대로 확정, 이번 정기국 회에서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확정한 해외이주법개정안은 또 현재 해외이주 알선업자가이주희망자를 모집하려 할경우 외무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승인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연 평균 일정규모이상의 해외이주자를 알선송출토록하고 있는 의무규정도 삭제, 해외 이주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하고 있다. 국제교류재단법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응, 우리나라와 외국간의각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설립을 추진중인 국제교류재단의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 최창윤공보처장관과 이민섭위원장등 당소속 국회 문공위원들이참석한 가운데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문공분야 당정회의에서는 각의에서통과돼 국회에 계류중인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정부원안대로 이번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