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제동목장, 한국연구재단에 기증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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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후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은92만평 전부를 21세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최현열)에 기부키로 결정,11일 주거래 은행인 한일은행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비업무용으로 갖고 있던 4백61만평을 모두 처분,지난 6월이후 지속된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계 및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해 정부의 5.8조치에따라 비업 무용으로 판정된 4백61만평의 제동목장부지 가운데 자진매각10만평 성업공사 매각의뢰 61만평 서울대, 제주대, 21세기한국연구재단기증 2백98만평에 이어 나 머지 92만평도 21세기한국연구재단에 기증키로 결정했다. 한진그룹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으로부터12일까지 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그룹전체에 대한 신규여신을중단한다고 최후통첩 을 받았으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백56억원의증여세를 추징당하는 등 더 이상 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진그룹은 당초 이 부지를 민간조종사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관계당국 과 주거래은행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 라이프그룹만 비업무용 처분 못해 ***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 지난 1일부터신규여신이 중단된 라이프주택그룹의 라이프유통 1개사만 제외하고 정부의5.8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한진그룹 관계자는 11일 한진그룹이 목장부지를 기부한 21세기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인재양성과청소년가장 등 사회 불우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및 미래학문연구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 익법인이라고 밝혔다. 이 재단이사장 최현열씨는 조중훈한진그룹회장의 3남 수호씨(한진해운부사장) 의장인이다. 은행감독원관계자는 그러나 최씨를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없으며 특히 기증을 했기때문에 처분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밝혔다. 그는 또 한진그룹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모두 처분했기 때문에주력업체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나 현재로서는 연내에추가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