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삼미그룹 변칙증여조사 마무리...국세청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외에 국세청의 주식 변칙증여 조사를받고 있는 재벌그룹 가운데 대림산업그룹과 삼미그룹도 각각 50억-1백50억원 규모의 세액을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2개 그룹에 대해서도 이미 추징세액확정단계에 들 어가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와 함께 추징에들어간다는 방침아래 마무리작업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림산업그룹과 삼미그룹의 경우는 현대그룹정명예회장 일 가에 대한 주식변칙증여에 비해 세액추징에 큰 문제는없다"면서 "추징세액 규모 는 대략 50억-1백5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림산업의 경우 주로 주력기업인 대림산업등 2-3개기업의 주식중 이재준회장 보유분을 준용, 부용씨등 아들들에게 증여한혐의가 포착됐고 삼미그 룹은 김현철회장이 삼미종합특수강, 삼미항공등계열기업의 지분을 형제들에게 배분 하는 과정에서 각각 우회증여, 저가양도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림산업그룹의 경우 특히 지난 89년 약3백억원규모의 유무상 증자를실시하면서 이회장의 소유주식을 임원 등의 명의로 배분한후 아들들에게양도하는 수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추징세액과 변칙증여도 모두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