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모든재판 원칙적으로 2심제

북한은 사법권의 독립을 인정치 않고 있으며 모든 재판이원칙적으로는 2심제이나 상급재판소가 제1심사건을 직접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사건이원칙으로 종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안전기획부가 최근 입수해 12일 공개한 북한의 재판소구성법과 민사소송법, 가족법등에 따르면 북한의 재판소체계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 특별재판소(군사.철도)의 순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 모두가 김일성을정점으로 하는 노동당과 중앙인민위원회에 예속돼 있다는것. 안기부 관계자는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 교시를 최고 법률로하여 그아래 헌법, 법률, 정무원령, 규칙등의 순서로 돼있다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