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빌미로 4천여만원 가로채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수서지구 비닐하우스촌을사들이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비닐하우스 5채를 팔아4천8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송원창씨(48.무직.사기등 전과 6범.서울성북구길음동 6 33)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3월18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S횟집에드나들며 자신 을 수서지구 건설 현장에서 동신주택의 하청을 받아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소개한 뒤 셋집 주인 이모씨에게 "서울 송파구수서동 수서지구 비닐하우스촌 10의 5호를 매입하면 아파트 입주권이나온다"고 속여 5백만원에 파는 등의 수법으로 이 일대 비닐하우스 5채를팔아 모두 4천8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