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사회운동단체, 핵무기금지법 국회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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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련, 공해추방운동연합등 15개 사회운동단체로 구성된 ''한반도비핵군축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공대위. 위원당 계훈제)는1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핵무기 금지법안''을 이해찬의원 등 국회의원 7명의이름으로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청원키로 한 이 법안은 한국 영토내에서의 핵무기제조,실험,개발, 보유및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핵무기로 인한 모든 위험을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핵 관련자료 국회제출 의무화 핵무기 사용을상정한 군사훈련 금지 핵무기 탑재 항공기와 함선의 영공 또는 영해통과, 기항, 착륙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법이 제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현재 국내에 있는핵무기의 폐기 또는 핵무기의 철수를 제안하고 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7월부터 재야,종교,여성,의료보건,환경단체 등을망라한 15개 단체소속 위원등 10만여명이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불가침선언채택을 위한 범민족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