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유통 김부사장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형사지법 6단독 심창섭판사는 14일 불법 외화 송금업체를 통해미화7백70만달러(한화 약55억원)를 미국으로 불법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주)삼미유통 부사장 김현기피고인(31)에게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징역 1년6월의 실형을,(주)한국산업양행 대표 유신일(39),대진무역 대표황봉권(34)피고인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심판사는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미화를 해외에 송금해주고 거액의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불법 외화 송금업체인 (주)오비에스대표 김재호피고인(32)에게는 징역1년6월을 선고했으며 국제기획 대표변동유(32),삼원셀파 대표 최은규(30)피고인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심판사는 이와 함께 김재호피고인등 외화송금업체 대표 3명에게 추징금2천7백만~5천2백만원을 병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