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코너 > 이환위자료로 부동산 명의 이전시 양도세 여부

성격상의 차이로 부인과 이혼을 하게됐습니다. 부인은 이혼의전제조건으로 저의 명의로 등기된 건물을 위자료로 요구해 건물을명의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과세되는지요.(청주시 내덕동 고) 합의이혼이나 재판에 의한 이혼으로 위자료를 받는 경우 이는 정신적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세법상 증여세과세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제 23조 제1항 각호에규정하는 자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과세됩니다.(국세청 재산세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