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 투자자보호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자세히 명시토록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유상증자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최근의자금사정등 재무사항과 회사현황을 보다 자세히 기재토록해 투자자들이신주청약여부 판단에 활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16일 증권감독원의 한관계자는 "최근 유상증자를 추진중인 상장기업가운데 부도설이 나도는등 자금사정이 여의찮은 회사도 많은 점을 감안,투자자보호를 위해 회사현황을 유가증권신고서에 자세히 기재토록 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상증자를 위해 증권감독원에 제출, 일반인들에게 공시하게 되는유가증권신고서에 자금사정을 비롯한 회사현황을 자세히 기재토록하는것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증자청약여부를 판단할수 있도록하기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유가증권신고서에는 재무사항이나 투자자유의사항항목이 있지만제대로 기재를 하지않거나 형식적인 기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방침에따라 오는 11월4일을 기준일로한유상증자를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일화학에대해 최근의자금사정등 투자자유의사항을 보다 자세히 기재토록 지시한 것으로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