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계열사에 편법 자금지원

보험회사들이 재산운용준칙상의 허점을 이용,계열사대출및 투자한도의적용을 받지않는 금융기관 보증회사채를 매입하는등 계열사들에대한 편법자금지원이 많은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대 생명보험사인 S생명의경우 올들어 7월말까지8백억원어치의 계열사 보증회사채를 매입한것을 비롯 지난해 1천1백억원등88년이후 올7월말까지 4천1백억원어치의 계열기업발생 회사채를매입한것으로 집계됐다. 이회사의 경우 지난7월말현재 총자산의 6.1%인 7천2백억원을 계열사에대출하고 3.2%인 3천7백80억원을 계열사에 투자하는등 총액 1조1천억원을계열사에 지원해 준칙상의 최고한도 10%를 0.7%밑도는 상태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도적용을 받지않는 계열사보증사채 매입액 4천1백억원을합치면 이보험사의 총계열사지원금액은 총자산의 13%에 해당하는 1조5천억원에 이르러 재산운용준칙상 계열사지원 한도를 크게 넘어서있다. 현행 재산운용 준칙은 제7조에서 계열사 자금지원한도를 투자5%,대출5%등 총액 10%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및 금융기관 보증사채에 대해서는한도적용을 받지않는 예외로 해두고있다어 이같은 편법적인 계열사자금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산운용 준칙상 규제를 받지않는다는 사실때문에 각보험사의 계열사보증사채 매입실적은 보험감독원등 관계당국에 제대로 보고되어있지 않아준칙상의 허점을 이용한 계열사지원의 정확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