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교사 모두 20명 징계등 불이익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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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국 5천여 교사가운데 16일 현재모두 20명이 해임, 정직등 각종 징계와 강제전보등 불이익을 당했거나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밝혔다. 이들 2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3명, 경기 9명, 대구 3명, 충남5명등으로 4개 시.도에 집중돼있다. 또 징계종류별로는 대구 북중학교 서수녀교사(9월17일)등 해임 3명,경기도 광명중 현유영교사(8월23일)등 정직 2명, 수원 매탄국교홍인미교사(10월5일)등 감봉 3명, 서울 동의국교 김호정교사(10월8일)등징계위원회 회부 10명, 안양공고 김원자 교사(9월1일)등 강제전출8명(6명은 징계위원회 회부나 감봉등과 겹침)이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은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시국선언뿐 아니라전교조 활동 참여등을 함께 문제삼음으로써 시국선언 탄압과 학교민주화운동 억압이라는 이중효 과를 노리는 속셈을 드러냈다"며 "전교조시국선언탄압대책위는 전체교사들의 단결 된 힘으로 당국의 의도에 맞서학교 민주화운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