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8일) I > 보유과세는 중산층에 고통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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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5개년계획심의회가 엊그제 확정 발표한 정부의 이 기간중 주택정책및부동산세제개선안은 일단 방향만은 옳게 잡았지만 실제 추진과정에서 많은문제점을 노정할 위험을 담은 계획으로 평가된다. 목표에는 으레 의욕이얼마간 가미되게마련이지만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면 오히려 불필요한혼란과 마찰을 초래하기 쉽기때문에 최대한 현실성있는 목표를 설정하는게바람직한데 다분히 그렇지못한 구석이 많이 보인다. 이 계획의 골자는 크게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용면적 18평이하아파트를 중심한 소형위주의 물량공급확대로서 정부는 이 기간중 매년50만호씩 도합250만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 재산세제를대폭 개편하여 중.대형아파트를 포함한 주택및 건물에 대한 보유세금을무겁게 물리고 셋째 종합토지세과표를 목표연도인 96년에 공시지가의60%수준까지 현실화하여 땅에대한 보유세금역시 훨씬 무겁게 하겠다는것등이다. 더 많은 주택을,또 택지확보문제와 핵가족화경향등을 고려해서 가급적소형위주로 공급을 확대하려는 생각은 별로 나무랄게 없다. 다만 지난4년간의 200만호건설에 엄청난 무리와 부작용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때의문과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게다가 한편으론 지으면서 다른 한편으로계속 헐어버리는 높은 멸실률때문에 250만호를 또 지어도 주택보급률이 81.4%까지밖에 오르지 않는점은 최근 논란되고있는 민영아파트분양가자율화문제와함께 공급정책에 보다 깊은 연구와 개선을 요한다고보겠다. 부동산관련 세제개편구상은 장차 추진과정에서 그야말로 숱한 쟁점과마찰을 유발할 전망이다. 물론 부동산투기는 근절되어야하며 이를 위해보유과세의 강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집,더많은 건축물과땅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에게 누진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려투기적보유동기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땅에대한 과표도 현실화돼야한다. 그러나 건물이건 땅이건 보유세금의 누진단계를 규모나 금액으로 획정해서세부담의 경중을 구분하는 방법은 과세기술과 조세형평상 많은 문제를제기하며 동시에 투기와는 무관한 중산층에까지 무거운 조세부담을 안길위험이 있다. 요컨대 투기규제차원의 실효성있는 과세강화 내지 중과세는바람직하지만 단순한 보유과세는 별개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주택공급목표도 그렇지만 부동산관련세제야말로 계속 보다 깊은 연구와폭넓은 여론수렴절차가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