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재판 신속 종결 시달...대법원

대법원은 17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등 각종 선거소송에 대해 피고인의구속.불구속 여부에 상관없이 1심의 경우,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항소심및 상고심의 경우는 기록송부일로부터 4월 이내에 재판을모두 마치는등 신속 히 재판하라고 전국 법원에 긴급 시달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지시는 판결이 재판부의 고유권한에 속해 그와 관련된일체의 지시를 내리지 않던 지금까지의 사법부 전통에 비춰 지극히이례적인 일이다. 여야간 선거법 개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이번 지시는또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및 대통령선거와 연례 행사로 치러질 지자제선거등에 앞서 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고 지금까지 정치인 및 선거관련소송이 마냥 늦춰지고 있다는 비난여론 을 의식, 각급 법원에 경각심을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이날 시달한 ''선거법위반 사건의 신속처리'' 예규를 통해"국회의원이 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 또는 그 사무장에 대한선거법위반 사건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거나 장차 기소될 경우,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신속히 공판절차를진행, 늦어도 1심의 경우 공소제기 6월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한소송촉진특례법 21조에 정한 판결기간을 넘기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선거소송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법 제148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149조의취지에 비춰 재선거 실시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선거법위반 사건도신속히 처리돼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나 그 선거사무장이 해당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행위로 일정한처벌을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금년초부터 9월말까지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또는 선거사 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모두 1백46건(구속26건.불구속 1백20건)으로, 이중 75건(51.4%)에 대해서는 1심 절차가모두 마무리됐다. 나머지 재판이 계속중인 71건(구속 2건.불구속 69건)을 공소제기후기간별로 보면 2개월 이하 34건(47.9%) 4개월이하 20건(28.2%) 6개월이하 17건(23.9%) 이었다. 대법원은 기소된 선거사범중 18명이 보석을 청구,이중 5명(27.8%)에대해 보석 허가 결정이 내려져 일반 형사범에 비해 보석허가율이 높은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