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심사위원회 규정 개정...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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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20일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비심사위원장은 만 65세이하의 의과대학교수 및 종합병원에서 임상경험20년이상 경력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진료비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와 약사로 이원화된상근심사위원의 정년을 만65세로 통일조정하고 시간제심사위원도 5명에서10명으로 증원했으며 진료비명세서 심사중 자료 및 의견제출 내용만으로심사종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구체적 시행기준을 보사부장관으로부터사전승인 받아 심사위원 책임하에 현지확인 심사토록 하는 ''현지출장확인심사제''를 도입했다. 또 심사직 직원이 심사 의뢰한 진료비 청구 명세서에 대해서만심사위원이 심사하던 것을 심사위원에 의한 책임심사가 되도록 하기위해심사위원을 부서별,지역별,전문과목별로 고정배치하고요양기관에서심사청구한 모든 청구명세서를 심사위원이 심사직원의 공조를 받아 직접심사한 후 서명,날인 하도록 했으며운영협의회를 공동협의회로개칭했다. 보사부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의료계등 관련단체 대표 및전문가가 두루 참여토록 하여 진료비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상호이해증진등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