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자 투표권 제한키로..여야 6인소위 선거법개정 합의

여야는 21일하오 국회에서 6인실무소위 2차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선거법에 대한 절충을 계속, 선거권의 제한규정중 를 로 완화키로 합의했다. 민자당의 장경우 강신옥 윤재기, 민주당의 박상천 정균환 이철의원등여야실무 협상대표들은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선관위의 의결을 거쳐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투표구의 분할 또는 통합을 시.군.구선관위가 시장,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수 있도록 선관위의 기능을 강화키로했다. 양당 대표들은 선거때의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선거권자가 공고일1개월전부터 선거인명부작성 마감일까지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 록이 된때에는 위장전입자로 간주, 투표권을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 군수, 읍.면장에게 위장전입자의 조사를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밖에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3일에서 2일로줄이되 이의신 청기간 경과후에 시장, 군수, 읍.면장의 고의.과실등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선거권자가 소명자료를 첨부,시.군.구선관위에 신청할 경우 선거증을 발급 해주기로 했다. 양당대표들은 그러나 선거권의 연령문제와 관련, 민자당은 현행대로20세를 고수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8세로 인하토록 하자고 맞서합의점을 찾지 못했 다. 여야는 22일오후 선거법개정협상을 계속, 선거연령인하문제와선거운동방법등에 대한 절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