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준 구속력 갖게 상한경계수치 대체

환경청에서 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위한 지침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기준을법적구속력을 지닐 수 있는 ''상한 경계수치''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김건열 서울대의대교수(내과)는 22일 ''대기오염과 폐질환''이라는논문을 통해 "환경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기준은 행정목표로서설정되었을뿐 행정상 규제대상이나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대기오염에 관한한 아무런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기준 은 행정목표가 아닌 ''인체건강위해 지표''가 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김교수는 이어 "대기환경보전법은 사업장이나 자동차등의 대기오염배출만 규제하고 있어 일단 대기중에 섞여버린 대기오염에 대해서는속수무책인 형편"이라고 밝히고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이산화질소(NO2), 부유분진(TSP), 오존(O3), 탄화수소(Hydrocarbon) 등여섯가지 오염물질에 대해 1년에 3회 이상 초과해서는 안되는상한계수치(24시간 측정평균치)를 환경청에서는 `단기기준''이라고 불러용어상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아황산가스의 경우 연 3회 이상 초과해서는 안되는상한계수치 (0.15 PPM)를 초과한 날이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동에서는 9회기록됐으며 대구 노원동에서는 8회였고 부유분진의 경우 지난해상한계수치(3백 미크론/세제곱미터)를 넘어서 하루 최고 4백98미크론/세제곱미터까지 오염도가 올라가는 등 경보발생수준을 기록한 날이7일이었다. 이에 따라 김교수는 "단기기준이라는 용어가 단기간 초과해도 별문제가없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 한상한경계수치가 환경기준치로 외국에 인용되어 폭발적으로 수입되고 있는환경장비 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우리국민으로 하여금 불이익을받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교수는 한편 대기오염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갖는 중요 폐질환으로급성 비특이성상 기도질환,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쇄성 환기장애질환,폐기종, 기관지 천식, 폐암등을 꼽고 그외 폐결핵, 유행성 독감, 폐렴,심장질환, 류마티스열 및 류마티스성 심장질환등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