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유, 알래스카 석유시추사에 제소당해

미 알래스카의 석유시추회사인 스튜어트석유사는 한국의 쌍용(주)에 대해시추관련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22일 15억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스튜어트사는 쌍용정유가 알래스카 쿡 내해의 한 석유시추계획에자금을 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놓고는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서류에 따르면 스튜어트사는 재정융자를 받기위해 쌍용정유와의계약을 담보로 했으나 쌍용이 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자 융자도 취소됐다고밝히고 쌍용정유의 이같은 거래행위는 일종의 부당이득행위이며 이로인해스튜어트사는 5억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주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에서는 피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있다. 한편 쌍용정유사(대표 이승원)측은 스튜어트사와의 계약을 어기게 된것이한국측의 대출요건 문제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 소송서류는밝히고 있다. 이 소송서는 양사가 지난 90년 시추계획관련 계약협상을 벌이기시작,스튜어트사는 지난 4월까지 1백만달러이상을 이 계획에 투자했다고밝히고 실제시추는 지난 6월 23일 쿡 내해의 서해안에서 시작됐으며내해의 주요 석유채굴지역인 헴록 포메이션까지 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스튜어트사는 양측의 협상이 벌어지는 동안 쌍용측에 포괄적인 내용의과학.금융상의 자료를 넘겨주었으나 쌍용측은 차후 이 계획에의투자지분을 75%에서 50%로 줄였다고 말했다. 스튜어트사는 제출한 소송소류에서 지난 5월 쌍용이 사우디 아라비아의아람코사와 합작투자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히고 쌍용은아람코사와 계약이 타결되자 스튜어트사와의 계약을 무시했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