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 이대피부과장 국홍일교수 감정유치

수련의 선발시험및 조교수임용 추천과 관련,거액을 받은 혐의로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이화여대부속병원 피부과장 국홍일교수(54.이대 의대)가 25일밤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의 감정유치결정에 따라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서울구치소측에 따르면 국씨는 담석증.관상동맥증.우울증등 질환을앓아 지난 16일부터 안양병원과 서울강남성모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받아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0일까지 국씨를 서울대병원에서 정밀진단토록 한뒤 수감생활의 계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