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실시 따른 사회적 순편익 연 3백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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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전체의 순편익은 연간3백73억원 (87년 불변가격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세대 보건과학대 이해종 교수가 29일 이 대학 보건대학원주최로 열린 학술심포지움에서 발표한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따른사회전체 순편익 분석"이 란 논문에서 밝혀진 것으로 의료보험실시에 따른편익을 화폐단위로 환산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사회전체 순편익 3백73억원은 의료보험의 적용을받지 않던 사람들이 새로이 보험적용을 받게 돼 일반수가 아닌 보험수가를냄으로써 얻는 가격 하락효과 2백95억원과 보험급여로 인한 본인부담경감효과 5백90억원을 합한 8백84억원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실시에 따른관리운영비 3백26억원,확대준비사업비 1백85억원 등 총비용 5백11억원을차감한 것이다. 비용공제 이전의 사회전체 편익 8백84억원은 1인당 순편익 증가액7천3백69원(일반수가에서 보험수가의 전환효과 2천4백55원 + 보험급여로인한 본인부담경감효과 4천9백14원)에 새로 적용된 보험대상 인구1천2백만명을 곱한 값이다. 또 비용공제 이전의 편익 8백84억원 가운데 외래이용 증가에 따른편익이 5백24억원으로 입원이용 증가에 따른 현 3백60억원보다 1.5배 큰것으로 추계돼 외래환자 가입원환자보다 월등히 많은 사실을 반영했다. 이 논문에 사용된 일반 및 보험 환자의 평균진료비는 87년도 93개전국표준 병원(의원급 제외)의 경영자금(병원협회제공)을 토대로 한 것이고 보험환자 본인 부담액과 의료 이용량은 87년 전체보험환자의평균값(의료보험조합연합회제공)을 준용한 것이며 전국민의료보험실시에 따른 총비용(5백11억원)은 80년도 보사부 자 료를 활용한것이다. 분석방법은 소비자 잉여, 가격탄력도 등을 이용한 비용편익 분석방법에의존했다. 지난 77년 7월 5백명 이상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부터 당연적용하기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지난 89년 7월1일 도시 자영업자1천2백만에게 확대적용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