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허 폐수방류업체 대표 7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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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6부(한부환부장.우병우검사)는 30일 무허가 폐수업소 등에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수도권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킨 55개 업체를 적발,이중 서울 강남구 대치3동 ''한밭 카인테리어'' 대표 이건도씨(27)를 비롯한무허가 세차업자 7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방음장치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규정소음 이상의 진동을 낸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울광학기기'' 대표 김광수씨(46)등 45명을소음진동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보성석재'' 대표김병헌씨(45) 등 3명을 수배했다. 수사결과 이들 업체는 정화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로 운영하면서기름덩어리 등이 포함된 악성폐수를 한달 평균 5천리터씩 하수도에무단방류,한강의 수질을 오염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그동안 행정당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폐쇄명령을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고 업주의 명의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영업을계속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동작구 사당3동 ''광진석재''(대표 김원근)의 경우폐수배출 기준중 부유물질 배출기준이 1백50ppm 이하임에도 기준치의14배에 달하는 2천55ppm의 폐수를 배출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동호윤활유'' 대표 이문영씨(48.구속)는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모두 10만8천리터의 폐수를 마구배출해오다 적발됐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질환경을 악화시키는 무허가 폐수배출업체,상습적인 폐수명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구속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