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개선안 내년초부터 시행방침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의 부도사태와 관련한 불성실공시로 인해 선의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재무구조취약법인의 범위를 대폭확대하고 자금사정이나 재무상황을 가급적 상세하게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 및 피보증회사(비상장회사 포함)의 부도나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연쇄부실화 혹은 도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상장회사가 이들 회사의 주요기업내용 및 채무보증 사실 등에 대해서도공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장2부 안에 "중대공시위반종목"을 신설, 투자자들에게즉각 알려야할 중요기업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일단 공시한 뒤 이를번복하는 상장회사를 묶어 관리함으로써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를 한층강화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제도 개선안"을마련, 오는 5일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증권관 리위원회 심의와 재무부 승인을 거쳐 빠르면내년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회사는 자기자본의 30%이상을 보증한피보증회사나 관계회사의 합병 또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부도발생혹은 법정관리신청 파산 또는 해산사유 발생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갖게된다. 이때 관계회사는 상장회사가 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가운데20%이상을 소유(출자)한 경우로써 일반적인 계열사의 범주보다 훨씬 넓게규정돼있다. 또한 1회 차입금(당좌차월이나 장.단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이자기자본의 50%가 넘는 경우 반드시 공시토록 하고 이사회 결의 등 이미공시한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도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신물질 또는 신기술 발명특허 공시와 관련, 종전에는 특허신청시점에서 공시토록 하던 것을 이에 따른 해당회사의 경쟁상 불이익을감안, 앞으로는 특허취득 시점에서 공시토록 했다. 개선안은 또 부도발생이나 법정관리신청 등의 성실공시를 유도하기위해 재무구조취약법인의 범위를 종전의 "부채비율이 1천%가 넘는 동시에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기업"에서 대폭 확대,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많고금융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으며 금융비용이 매출액대비 10% 이상부채비율 3백% 이상 등 4가지 요건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으로규정되며 사업 및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연2회 공표된다. 또한 부도 및 자금압박설, 법정관리신청설 등이 유포된 기업들은증권거래소의 조회가 있을 때 자금사정이나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 상태를구체적으로 공시하되 이같은 중대공시를 한 기업의 대표가 기자설명회를갖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방안으로써 시장2부 안에"중대공 시위반종목"을 신설, 직접공시사항을 번복하거나 불이행하는기업과 풍문이나 보도 내용의 조회에 불응하는 기업들을 사유발생일로부터3개월간 묶어 관리키로 했다. 또한 종전에는 불성실공시법인의 유형을 지연기간에 따라 공시지연과공시불이행으로 구분했으나 앞으로는 공시늑장 기간에 관게없이 모두공시불이행으로 통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