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법규위반 처벌기준 마련

감정평가업자가 토지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를위반,평가의 공정성을 결여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이마련됐다. 건설부는 31일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개정,동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한 등록취소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처분의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취소는 감정평가합동사무소가 법정구성원수에미달된 날로부터 2개월내에 충원을 하지않은 경우등 4가지경우에,설립인가취소는 감정평가법인이 법정구성원수에 미달된 날로부터3개월내에 충원을 하지않은 경우등 4가지 경우에,업무정지는 감정평가사가둘이상의 평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등 23가지 경우에 1개월 1년까지부과할수 있도록했다. 개정안은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자가 1년내에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위반행위를 했을때는 2배로 가중처벌하고 위반행위가 둘이상인 경우는 가장중한 처분에,나머지 위반행위해당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1을 가중처분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