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동 재개발 아파트 딱지 챙겨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유제인부장.원성준검사)는 31일 서울 서대문구영천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비거주자를 세입자로 꾸며 아파트 특별분양권(속칭 딱지)을 받아 챙긴 영천지구재개발조합 조합장 이성영씨(48.서대문구 영천동 156)와 조명자(49.여.영천동 163), 최숙자씨(51.여.종로구 송월동 33)등 이 조합간부 3명을 주택건설촉진법위반및 사기등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이 조합간부 김선기씨(52.여.서대문구 홍은동풍림2차 아파트 2동 101호)를 같은 혐의로 수배하고 이들과 짜고 세입자로행세, 특별분양권을 받아 낸 백순남씨(37.은평구 녹번동 43)등 13명을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특히 재개발조합의 분양권 발급 과정에 구청, 동사무소 직원등관계 공 무원들이 가담했거나 금품수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보고 수사를 확대하 고 있다. 재개발 조합장인 이씨는 지난 89년 5월께 이 곳에 살지 않는 백씨 등5명과 짜고 이들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집주소지로 옮기고 실제 세들어사는 것처럼 꾸며 28평짜리 아파트 특별분양권 5장을 받아 챙겼으며 조씨등 조합간부 3명도 같은 방법 으로 분양권 8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세입자가 특별분양권을 받으려면 재개발사업계획 결정고시일현재 3개 월이상 해당 지역내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거주토록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