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조피고인, 뇌물수수혐의 부인..수서사건 항소심 3차 공판

수서지구 택지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전청와대 비서관 장병조피고인(52)등 5명에 대한항소심 3차공 판이 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 보충 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동주피고인의 변호인인 정순학변호사가 지난 2차공판시박세직 당시 서울시장과 권영각 당시 건설부장관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주도록 요청했으나 무 엇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지에대한 서면자료를 제출치 않음에 따라 다음 공판예정일 이전에 채택여부를결정,변호인에게 통보해주기로 했다. 장피고인은 이날 변호인 보충신문을 통해 "당시 본인을 수서비리의주범으로 몰 아가는 여론과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어떤 죄명으로든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 각해 뇌물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자신의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동주의원(47.민자)과 김태식의원(52.민주)등 2명은 1.2차에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공판예정일은 11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