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대윤락 포주 불구속기소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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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을 설치한 뒤 10대 소녀등을 감금,윤락행위를 시켜온 40대 포주가검찰에 의해 불구속처리돼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3부 박광우검사는 2일 부산 서구 초량동 ''극동관'' 포주로수배를 받아오던 양부성씨(47.윤락등 전과5범)를 아동복지법및 윤락행위방지법등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지난 87년 11월 조모양(당시 13세)을 모룸살롱 여주인 김모씨로부터 넘겨받은 뒤 자신이 경영하는 윤락업소인 ''극동관''에 감금한 뒤 88년12월까지 하루 2-3차례씩 윤락행위를 강요한 혐의등으로 수배됐었다. 검찰은 "양씨가 자수했으며 현재 윤락업을 하지않는 점등을 참작,불구속처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