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도 환경영향평가 유해땐 계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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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개발등 대규모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돼 환경상문제가 많을 경우 계획입안단계에서 사업이 축소또는 취소된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인.허가조건으로돼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제대로이행치 않을땐 준공검사가 나지 않거나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권이혁환경처장관은 4일 청와대업무보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효과적인 환경예방기능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내년중에 이같은 내용을골자로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장관은 앞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은 계획입안단계에서 입지에 대한환경성을 검토해 문제가 많을 경우에는 사업자체를 취소할수있는"사전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장관은 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주체를 현재 해당사업주에서해당사업승인기관으로 변경,각지자체또는 중앙부처가 환경영향평가서작성또는 평가서 협의내용이행여부등을 확인 감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및 검토기능을 강화하기위해"환경영향평가심의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