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계, 예약 부도에 속수무책...예약 부도율 최고 5%

호텔 예약자가 호텔측에 사전 통보없이 예약을 부도내는 사례가 빈발하고있으나 해당 호텔들은 이미지 관리를 이유로 특별한 재제조치를 취하지못하고 있다. 5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객실이나 부대시설을 예약해놓고도 아무런통보없이 당일 호텔에 나타나지 조차 않는 사람들이 호텔에 따라 전체예약자의 0.05-5%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호텔들이 관련 규정이 없을뿐아니라 호텔 판촉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손해를 감수하고있는 실정이다. 롯데 호텔의 경우, 예약 부도율이 5%에 달하고 있으며 힐튼 호텔은당일 오후 6시까지만 예약 취소 통보를 하면 예약 부도율에서제외되는데도 예약 부도율이 3%에 이르고 있고 하얏트 호텔과 신라 호텔도예약 부도율이 각각 2%, 0.5%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텔들이 예약 부도자들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갖고있지 않아 예약 부도로 손해를 보고서도 그대로 넘어가고 있으며 사규로벌칙금 부과를 규정하 고 있는 일부 호텔도 이미지 관리나 판촉활동차원에서 이를 강제적용하지 않고 있 다. 신라 호텔은 예약 부도자들에게 사규에 객실료의 33%를 위약금으로부과토록 하 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얏트호텔 등 다른 호텔은 아예 위약금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신용카드 이용이 일반화된 외국 호텔들은 객실 예약을 받을 때예약자의 카드번호를 접수받아 예약이 부도처리 됐을 때 소정의 위약금을카드에서 인출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손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국내 특급호텔들에 투숙하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외국인이지만 이들이직접 예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국내 에이전트나 관련 기업담당자들이 이들의 예약을 대행해주고 있어 예약 부도가 나더라도 해당호텔들은 고객유치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에이전트에위약금을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호텔들은 또 예약 부도자들에게 위약금을 강제 징수할 경우,이들이 경쟁 호텔로 발길을 돌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업계 관계자들은건전한 예약문화 정착과 전체 호텔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공동의위약금 규정을 마련, 적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