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상한 20ha로 확대...민자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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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6일 당무회의에서 새로 지정될 농업진흥지역내의농지소유상한을 현행 3ha(9천평)에서 20ha(6만평)로 대폭 상향조정하는것들을 주요골자로 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확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처리키로했다. 개정법안은 농업진흥지역이외의 농지(전체농지의 46%)에 대해서는현재처럼 3ha의 상한선을 유지하고 투기방지 차원에서 3ha이상의 농지를불법취득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체벌조항을 신설했다. 농업진흥지역외에서 3ha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는 비농민은 개정법이발효되는 내년부터 3년이내에 초과분을 처분토록했다. 개정법안은 또 수입개방에 대비,마늘 양파 고추 배추 파에대해 농협등생산자단체가 작목전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수있게하고 이에따른피해는 정부가 보상해주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