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의 회사채 인수의무 전면 폐지키로
입력
수정
정부는 금리자유화의 본격실시와 자본시장개방에 앞서 투신사들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일정량의 회사채를 반드시 발행시장에서 인수토록하는 채권운용지침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회사채 발행금리가 유통금리에 근접하게되는 한편 꺾기등회사채발행에 따른 부작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투신사의 국공채 인수비율을 하향조정,공사채 투자신탁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 6일 관계당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투신사가 매월 취득하는회사채의 50%를 발행시장에서 인수토록하고있는 지침을 폐지키로했다. 이와함께 매월말 총채권보유액의 30%이상을 국공채 통화채 금융채특수채등으로 운용토록 강제화하고 있는 규정도 크게 완화키로했다. 회사채 발행시장에서의 투신사 인수부담이 완전자율화됨에따라 당분간발행금리가 유통금리에 가까이상승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부담은 다소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통금리가 19.3%에 이르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발행금리와의 차이는1.23%포인트에 달한다. 그러나 공사채펀드는 지금보다 고율채 편입이 가능,수익률이 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현행 30%로 규정된 국공채 운용비율의 하향조정폭은 아직 결정되지않았으나 저율채인 국공채 통화채등의 편입비율이 낮아져 공사채 펀드의수익률이 실세화될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채 발행시장에서의 인수의무등 투신사에 적용되고있는 채권관련지침이이처럼 바뀌게된 것은 금리자유화와 자본시장개방에 따라 투신사의경쟁력이 저하됨은 물론 기관투자가로서의 기능약화가 우려되고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