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시계류에 관세 2백% 부과

*** 국산 시계류의 홍콩경유 수출 타격예상 *** 중국 광동성정부가 시계 및 시계부품류 수입에 대해 일괄적으로 2백%의임시관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홍콩을 경유한 국산 시계류부품 수출에 큰타격이 예상된다. 6일 홍콩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광동성정부는 수출용원자재로면세수입되고 있는 시계부품을 조립해서 만든 시계가 중국내에서 불법유출,유통되고 있어 중국 국내시 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완제품은물론 부품 등 시계류 수입에 대해 일률적으로 2백%의 임시관세를부과했다가 관련 수입품이 가공수출될 때 환급해준다 는 계획을 세우고국무원에 이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시계류 수출은 상당부분 홍콩을 경유해 이뤄지고있으며 홍 콩경유 수출품 중 상당수가 홍콩업체를 통해 중국에 외주가공용원자재로 공급되고 있어 2백%의 임시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산 시계류부품의 대홍콩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