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자당, 지역개발세 신설

정부와 민자당은 7일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상연내무장관과 나웅배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처리키로 한 지방세법개정안 에 대한 당정간의 의견을 조정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자제 실시와 그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지역개발세등 목적세의 신설과 지방세 감면대상의 축소조정등이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이번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 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개정안은 지자제의 실시에 따른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확립과 재정확충을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및지하자원등 부존자원에 대해 지 역개발세를 신설, 부과할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이밖에 각종 등록세와 주민세를 현 실화하는 한편 대도시의교통난해소를 위한 지역간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장관, 당측에서는 나의장외에오한구국회내무위원장 문정수내무위간사 정동윤제1정조실장서상목제2정조실장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