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개발세 신설 확정...지방세법개정안 처리키로
입력
수정
정부와 민자당은 7일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상연내무장관과나웅배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한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간의 의견을 조정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자제 실시와 그에 따른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개발세등 목적세의 신설과 지방세 감면대상의 축소조정등이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개정안은 지자제의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확립과 재정확충을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및 지하자원등 부존자원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신설, 부과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이밖에 각종 등록세와 주민세를 현실화하는 한편 대도시의 교통난해소를위한 지역간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장관, 당측에서는 나의장외에 오한구 국회내무위원장, 문정수내무위간사, 정동윤제1정조실장, 서상목제2정조실장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