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부터 전파사용료 징수...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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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정원식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국의 무선국에대해 전파사용료를 징수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관리법개정안을의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93년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토록 했으며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이나 공익자금을 내는 무선국에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전액면제토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카폰, 무선호출기등은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나 그동안전파사용료 납부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KBS.MBC.SBS.교통방송.교육방송등기존 방송사는 공익자금인 한국방송광고공사 수탁수수료를 내고 있기때문에 전파사용료를 별도로 내지 않게됐다. 개정안은 또 체신부장관이 전파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으며무선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했다. 각의는 이밖에 국무총리실 직속의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며 등 3개 법인을설립토록 한 청소년기본법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