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세 사실상 폐지키로...지역개발세등도 완화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이상연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농지세제 개편문제를 논의, 현재 4천평 기준 2백80만원으로 돼있는농지세 기초공제액을 5백60만원으로 1백%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전체농가 1백76만 가구의 4.5%에 달하는 농지세부과농가수는 전 체의 0.4%로 크게줄어 사실상 농지세는 폐지되는 결과를가져온다. 당정회의는 이와함께 앞으로 농지세를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추진하되 일부 대농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중과할수 있도록 소득세법을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여당은 또 서울 부산등 6대 도시의 지동차세를 지방자치단체조례에 따라 최고 50%까지 인상할수 있도록 한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되조례 제정과정에서 인상 대상을 2천cc 이상의 중.대형 자동차에 한하도록내무부가 각 자치단체를 지도해나 가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이밖에 지역개발세를 신설, 발전용수.지하수.콘테이너.자하자원등 4개 자원에 대해 과세를 할수 있도록 의견을같이 했다. 그러나 발행문제는 지방재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부측입장과 사회 통념상 사행심을 불러 일으틸 가능성이 있다는 당의 입장이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