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보복 폐지를"...일본 가트에 공식요구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통상법301조에 따른 일방적인 보복조치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에게 공식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은 또 특허에있어 미국의 선발명주의를 세계공통적인 선출원주의로전환할 것등 5개항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EC(유럽공동체)와 개발도상국들도 미통상법의 일방적보복조치폐지를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현행 GATT의 분쟁처리절차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다고 지적,이를 폐지할수 없다고 맞서왔다. 미국은 또 특허의 선출원주의로의 이행요구에 대해서도 변경에 따른경제적영향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은 이밖에 수입증가율이 높은 국가에 부여하는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폐지할 것과 다자간섬유협정(MFA)이폐지될때(92년)까지 일본의 특별수입제한권을 인정해줄 것등을 요청하고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