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기간 맞아 엽총보관 일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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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일 산림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수렵기간(11월9일-92년2월28일)을 맞아 그동안 수렵인들이 경찰서에 임시로 맡겨둔 엽총에 대한영치를 일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경찰서 방범과에''엽총임시영 치해제신청서''와 ''임시영치증명서'', ''엽총소지허가증사본''등을제출,영치해제를 받아야 하며 수렵장에 도착하는 즉시 현지 경찰관서에신고하고 수렵총기의 안전관리 를 위해 야간에는 경찰관서 무기고에엽총을 보관해야 한다. 또 수렵이 끝났을 때는 엽총을 주소지 경찰서에 재영치해야하며 1인3정이상 소지및 조준경.소음기 부착행위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