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입식품 대상 "수출국 등록공장제" 실시

일본은 오는 92년 4월부터 일본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출국 등록공장제도''를 실시, 수출국식품생산업체의 생산 시설을 일본의 시설기준에 따라 실사할 방침인것으로 밝혀져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국내 중소 식품업체들이 수출에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사부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은 자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의등록을 받은 뒤 해당 업체의 생산시설을 현지 출장조사해 합격된 업체의생산품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만으로 통관시키는 등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는`수출국 등록공장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이같은 방침을 지난 9월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정부에통보했으며 지난 10월말 이 제도의 실시와 관련 우리정부에 재차협조요청을 의뢰해왔다고 보사부는 밝혔다. 이 제도는 청량음료, 통조림을 우선 적용 대상품목으로 하고완구용품등 일본 식품위생법상의 모든 검사대상 품목에 연차적으로 적용될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 제도의 실시를 위해 식품 수출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할예정이며 1차 적용대상국은 한국과 미국, 태국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사부는 식품의 경우 위생 및 안전성 검사로 인한 통관지연 등에민감한 품목이므로 이 제도가 수입통관 검사에 따른 장애를 상당히해소시키는 장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 대상업체를 파악하기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수입절차 간소화를 명분으로까다로운 일본의 시설기준을 적용, 국내 영세업체의 생산시설을 조사할경우 일본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업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아예등록신청을 포기할 업체도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등록업체들이불이익을 받게 되는등 이 제도가 오히려 국내업체의 수출에 지장을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식품연구소의 송인상박사는 이와 관련 "대기업이 아닌중소식품업체의 경우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지적하고 "복잡한 일본의 기준을 통과할수 있는 국내 중소업체가 얼마나될 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미원(주)의 한 직원은 "일본이 이 제도를 실시하면 단무지나 김치등을일본에 수출하는 업체 등 중소업체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일 수산물 수출액은원양어획물, 가공 식품을 포함 약 8천3백억원이며 과일 및 야채수출실적은 각각 1백억원, 36억5천만 원이었다.